헌재, '한자교육 선택' 초·중등 교육과정은 합헌
"한글만 사용해도 지식·정보 습득에 문제없어"
한글로 공문서 작성케한 국어기본법도 합헌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초·중등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중 한자 및 한문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24일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 고시는 한자·한문 교육을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글자생활을 보면 이미 한글전용이 보편화돼 있어 문서, 책, 기사 등 대부분이 한글 위주로 작성돼 있다"며 "한글만으로 뜻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자어는 굳이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낱말에 담긴 뜻은 그 단어를 생활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돼 한글만을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 학생에 대해선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박 재판관 등은 "한자교육은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라며 "한자교육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한문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공교육을 통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의 부모 332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 한자문화향유권,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이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문서를 통해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국어의 개념을 정의한 제3조, 국어문화 확산에 관한 제15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하라'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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