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능 국어A형 19번' 출제오류 논란…2심도 "문제없다"

"형식논리 아닌 전체 문맥으로 판단"…수험생들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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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의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또 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18일 수험생 서모씨 등 5명이 "수능 정답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논란이 된 문항은 국어 A형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19번 문제였다.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정답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를 채택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지문에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볼 때 '~할 수 있다'와 '~이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지문에는 전자-양공 쌍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 가운데 광자가 입사되는 경우를 적은 것이고 전자-양공 쌍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광자가 입사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서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소리나 압력, 온도 등 에너지가 있으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학적 오류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선택하는 것이지 특정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적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지문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를 설명한 것이지 다른 상황을 가정해 답을 고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 등은 2016학년도 수능 국어 A형 19번 문항의 답이 본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문에서 서술어의 주어는 '전자(-)와 양공(+) 쌍'이고 답항에서 서술어의 주어는 '광자'로 서로 명백히 다르다"며 "서술어의 표현이 달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문 중 직접 관련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형식논리적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지문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지문에 기초한 전자-양공 쌍의 생성원리는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이 정답으로 발표한 선택지 외에는 지문의 내용에 명백하게 어긋난다"며 "이 사건 선택지에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정답 선택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학적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국어영역에서 출제된 것으로 논리적 추론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심도 1심의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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