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합헌' 후 유죄확정, '폐지' 후 재심청구 가능할까?

'간통죄 재심기각결정 재항고 사건' 전합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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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08년 합헌 결정 이후 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2015년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A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리기 전 간통행위를 하고, 합헌 결정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이후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간통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난 사건이 이전에 있는 경우 합헌 결정이 있던 다음날부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2004년 8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맺다 간통 혐의로 2005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A씨는 2009년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같은달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해 주식을 인수한 경우 명의대여인과 명의차용인 중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인 주주총회결의 취소 사건 등 2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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