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무더위 뿔난 시민들…전기료 '누진제' 소송 준비

이틀간 1200여명 등 2400명 소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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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5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700여명, 이날 저녁 7시 기준 571명 등 1200여명의 시민들이 누진제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본 소송에 참여하는 누적 인원수는 2400명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이 소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가 맡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을 이끌고 있다. 당시 정모씨 등 21명을 대리해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게 시작이었다.

한전의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그는 현재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총 7건의 소송을 맡고 있다. 소송을 취하한 일부 시민을 제외하면 600여명이 현재 소송에 참여 중이다.

시민들의 청구금액은 최저 6110원에서 최고 418만원까지 다양하며 평균 청구금액은 65만원이다. 아직까지 첫 선고는 나오지 않았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크게 올라간다. 이에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되면 매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 때문에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하고 있는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매달 전기요금을 내고 있지만 한전과의 사이에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조항 검토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 위법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들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약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과도한 누진율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전 측은 공익적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과 시가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 억제 등도 그 이유로 내세운다.

법무법인 인강 관계자는 "이번주 중 소송 참여자들을 분류해 최소 2건 이상의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3~4건의 소송을 예상하는데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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