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이동찬 62억 추징보전 청구(종합)
본안 재판부, 신청서 내용 토대로 곧 결정
검찰, 이민희 9억·이동찬 53억 청구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의혹 핵심인물인 법조브로커 이민희씨(56)와 이동찬씨(44)의 재산을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얻은 범죄수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이민희씨에 대해 9억원, 이동찬씨에 대해 53억여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의 차명재산이나 은닉재산 등이 추가로 있는지 등도 계속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재판중에 숨기거나 따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민희씨의 본안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검찰이 낸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찬씨의 추징보전 사건은 같은 법원 본안 재판부인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가 담당한다.
이민희씨는 2009년 11월~2010년 8월 서울지하철 1~4호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9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희씨는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민희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P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교동창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는다.
이동찬씨는 지난해 6~9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구속기소)와 함께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인 송창수씨(40·수감중)로부터 법원·검찰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같은 해 3~6월 같은 명목으로 3억5100만원을 혼자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희씨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두 차례 열렸으며 오는 18일 오후 2시에 1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동찬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전 11시에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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