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쓰러져 숨진 중국집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반복적 업무에 수시로 휴식시간…뇌출혈·업무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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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아들이 4개월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자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숨진 박모씨(당시 51세)의 아버지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중국집에 취직해 야간 주방장으로 일했다. 4개월 뒤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박씨의 아버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었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30~40년 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방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무렵 박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며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돼 발생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