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대구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합헌"

'학원법' 근거로 밤 10~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교습 제한…"과잉제한 아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저녁 10~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학원과 교습소 등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학원법 1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해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을 설명했다.

헌재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생들이 교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한해 학원교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며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따라 제한되는 사적 이익은 밤 10~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학원 등에서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야교습금지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구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청구인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청구인들은 교습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육방송에 비해 차별적인 취급을 받아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교육방송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 등 운영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학원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개인과외교습과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교습장소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어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학원보다 적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찬총,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심야교습 제한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배우고자 하는 행위를 공권력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막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대의견은 "학원의 심야교습을 규제해 사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학원들이 심야교습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심야교습을 강행해 교습료가 상승할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개인인과외교습도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심야교습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 학생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구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청구인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주장을 펼쳤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고등학생과 학부모 및 학원운영자들이다. 청구인들은 2014년 5월 기본학원 등의 심야교습 금지를 정하고 있는 학원법 16조 2항 및 학원법 조항에 따른 서울, 경기, 대구, 인천시의 조례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 학원법과 서울, 경기, 대구, 인천시 등의 조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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