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수호 목적"

쟁송 관계없이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제도…박한철 헌재소장 도입 필요성 제기
국회입조처 검토의견 '20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으로 의원들에게 제공

국회입법조사처 . ⓒ News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도입필요성을 제기한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쟁송과 관계없이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에 국한되며 재판을 하는데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만 법원의 제청에 따라 위헌성을 판단한다.

'추상적 규범통제'는 지난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 초청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박 재판소장은 사회갈등 해소와 소모적 논쟁 불식 등을 도입 필요근거로 제기했지만, 일각에서는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의 권한이 확장된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는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도입 시 법률의 합헌성 제고와 헌법수호, 기본권보장 강화라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향후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오·남용의 문제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서는 "추상적 규범통제가 일반화하면 입법적 영역이 국회보다 헌재에서 빈번하게 논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역기능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대한 섬세한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헌법수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소개하며, 장점으로 △분쟁발생 이전에 법률의 위헌성 사전 제거 △개인기본권 보장 강화 △구체적 규범통제로 구제가 어려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헌재의 정쟁 장소로서의 전락 △소송증가에 따른 헌재 업무의 폭증 등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은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20대 국회 입법정책 현안보고서'에 수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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