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낀 대출사기조직 기소…다른 '조폭'에 사기당하기도

유령회사 사들여 재무제표 조작…11개 은행에서 68억원 빼돌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개입한 대출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조직은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챙기고도 또 다른 조직으로부터 협박·사기를 당해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사기조직 간부 구모씨(48), 사기조직 실운영자 송모씨(58)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 사기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는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모씨(41)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유령기업 2곳을 인수한 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연 매출액 100억원대의 3년치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총 1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챙기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이 운영한 만든 사기조직에는 '인천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인천 부평 식구파 조직원으로 이 조직에서 간부로 활동한 박모씨(40) 역시 나머지 조직원 3명과 함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송씨 등 3명 역시 구씨 등과 같은 수법으로 은행에서 총 56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이 조직의 경우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이 대표이사를 맡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백운동파 조직원이자 이 조직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서모씨(42)는 나머지 조직원 2명과 함께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소재를 알 수 없어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들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무사 자격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범행을 도운 세무사 등 역시 덜미가 잡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본 조모씨(48)와 조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세무사 최모씨(43)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들 대출사기 조직을 상대로 다시 협박을 해 돈을 뜯어낸 '간 큰' 폭력조직원들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폭력조직원을 고용해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75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지모씨(48)를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서울 수유리파 조직원 윤모씨(41)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전통 조폭범죄는 물리력을 동반한 폭력사범임에 반해 최근 조폭범죄는 금융, 증권 등 수익발생 분야라면 어디든 진출하고 있다"며 "조폭이 개입해 유령기업을 인수한 다음 금융기관 상대로 저지르는 회계분식·대출사기 등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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