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않은 재산분할은 무효"
- 윤진희 기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재산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한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성년자인 A양의 어머니인 B씨(56)가 A양의 고모인 C씨(60)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2010년 7월 A양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할 무렵 A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재산분할 협약을 맺었다.
C씨는 A양 아버지 재산 중 서울 강남 개포동 소재에 있는 땅은 A양의 조부모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분할 협의를 받아들였다.
B씨와 C씨는 "합의 이후 5년간 임대료 수익을 B씨가 갖고 대신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 등은 나머지 상속인인 C씨의 형제자매와 A양 아버지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나누어 부담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2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재산분할 협의 당시 A양이 미성년자였음에도 민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해당 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며 근저당권 설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행위를 할 때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양의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A양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지 않았다"며 "민법조항에 어긋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과정에서 C씨는 재산분합합의에서 A양의 특별대리인으로 자신의 동생이자 A양의 삼촌인 D씨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돼 합의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양의 삼촌인 D씨 역시 재산분할 합의의 당사자"라며 "D씨가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된 결과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은 섣불리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A양이 아직도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B씨가 A양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합의의 성격 및 C씨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인 B씨가 A양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 합의를 했으므로 재산분할 합의 전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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