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출산 경력 안 알렸다고 무조건 혼인취소 안돼" 대법 판결

"'성폭력피해로 인한 출산'은 사생활의 비밀…출산경위 고려해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알려졌더라도 무조건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A씨(41)가 부인 B씨(26)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4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B씨와 결혼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A씨의 계부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C씨를 고소하면서 집을 나왔다.

A씨는 "C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출산도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C씨는 징역 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도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위로는커녕 '계부를 유혹했다'고 주장한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혼과 출산 전력은 혼인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3살이던 2003년 베트남 소수민족 남성으로부터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고, 출산한 뒤 친정집으로 도망쳐 나와 아이와 따로 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납치와 강간 등 사정만으로는 출산경력을 A씨에게 고지할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B씨에게 출산경력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경위와 출산 자녀의 생존 여부, 양육책임, 양육책임 변경 가능성 등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장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해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 이는 B씨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결혼의 경우에도 이 같은 판단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출산 경위와 자녀 관계, 양국 간 서로 다른 혼인 풍속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성폭력범죄 피해로 인한 출산에도 피고 여성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원심의 법리 오해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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