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5 서울지역 검사평가 결과 발표…사법사상 최초
서울중앙지검 소속 우수 검사 10명 선정…하위 검사는 '사례'만 공개
검사 인권침해 사례집도 발간…법무부·대검에 결과 전달 예정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한국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된 변호사들의 검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접평가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우수 검사로 평가된 10명의 실명만 밝혔으며 하위 검사들에 대해서는 실명 대신 구체적인 사례들만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3개월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사검사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변수량·차상우·최인상·장려미·김정환 검사 등 5명이 우수 검사 1~5위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공판검사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박하영·추창현·김영오·오선희 검사 등 5명이 우수 검사 1~5위로 각각 선정됐다.
하위 검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선정된 사례들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관련자,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을 시도한 사례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례 ▲피의자를 모욕한 사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이 검찰의 신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하위 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에게는 본인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결과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행태가 드러난 이상 수사방법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자질 없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검사가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일선 수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평가는 직접 사건을 맡아 수행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3개월간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수기 방식으로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변호사들은 총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작성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윤리성·청렴성(15점),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25점), 공정성·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을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까지 5개 단계로 나눠서 평가했다.
수사검사의 경우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나 직위를 이용했는지 ▲모욕적 언행이나 자백 목적의 강압 수사를 했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등이 평가내용이 포함된다.
공판검사의 경우는 ▲위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백 혹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바로잡았는지 ▲공소유지에 있어 부당한 증거신청, 재판 지연 시도 등을 했는지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무성의한 무죄 구형을 했는지 ▲증인신청, 증인신문에 있어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권한 행사했는지 등이 평가 내용에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향후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평가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2015년 법관평가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변호사들의 법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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