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비리' 박범훈 징역3년 실형 ·박용성 집행유예 선고(종합)

중앙대 특혜 외압·뇌물 수수 혐의 대부분 유죄…"엄한 처벌 불가피"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중앙대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박용성(75·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과 이태희(63·전 두산 사장) 전 중앙대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수석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앙대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회피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정 등을 모아보면 중앙대의 이익을 챙기려는 박 전 수석의 사사로운 목적에서 이뤄진 직권남용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 현금 상품권 등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가가 공실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임차권의 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야 성립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대신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 중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냈다는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행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 박 전 이사장 등이 받았던 우리은행 발전기금을 학교 운용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총 60억원을 학교재정에서 충당해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하에 "박 전 수석은 대학 행정사무를 총괄행사할 직무권한을 갖게 되면서 공정·적정하게 직권을 행사할 것이 요구됐다"며 "그런데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문제가 대두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단일교지 인정이라는 혜택을 베풀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휘하 여러 공무원들이 범행에 연루됐고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려 했던 공무원 2명은 지방으로 좌천돼 깊은 상처를 안게 됐다"며 "결과가 무겁고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이사장, 이 전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뇌물의 액수가 크고 돈을 받은 사람인 박 전 수석 등의 지위도 높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상대방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의 뜻도 포함된 뇌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과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과 이 전 상임이사는 중앙대 사업 추진을 도와준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이권과 금품을 건넨 혐의로 박 전 수석과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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