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횡령·주가조작'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구속기소
-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계열사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 87억원을 자신이 인수한 홍콩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6월에는 이사 김모(47)씨와 함꼐 이화전기의 해외 자회사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아낸 혐의도 드러났다.
유상증자를 마친 7월에야 이 사실을 공시하자 이화전기의 주가는 3일 만에 18.5%가 하락했다.
시세조종꾼을 끌어들여 회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18억원으로 2012년 7월 계열사인 이아이디를 차명인수한 뒤 지난 4월 허위공시로 주가 띄워 시세차익 7억여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시세조종꾼들은 지난해 5월14일부터 21일까지 250회에 걸쳐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방식으로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김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달 이화전기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류를 정리하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들은 3상자 분량의 재무·회계 관련 서류를 차량으로 옮겨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폰을 사용하고 호텔 등을 옮겨다니며 3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인 김 회장은 지난 6일 금융증권사범 전담검거반에 결국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었던 김 회장이 당시 이화전기를 인수한 뒤 부실 경영으로 인해 파산한 사실을 숨기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노모(51)씨와 홍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의 횡령과 유상증자를 도운 이아이디 대표 이모(62)씨와 이화전기 대표 김모(50)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긴 김모(47)씨 등 임직원 4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에, 이화전기 법인은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기업사냥꾼과 시세조종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해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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