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산후조리원 신생아 집단 결핵감염…'결핵직원'이 케어

피해 부모 등 70여명 YK동그라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유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에 입원했던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부모들이 업체와 대표, 결핵 감염 종사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부모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은 부모 70여명이 YK동그라미와 대표이사 김모씨, 종사자 이모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모들은 수년간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한 이씨가 자신이 결핵에 감염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중단하지 않아 아이들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예율에 따르면 이들 산모와 신생아들은 6월~8월 서울 은평구의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녹번점에 2주간 머물렀다.

산후조리원 이씨는 신생아들의 급식과 요양 등 업무를 하면서 신생아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신체 접촉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7월2일 복부 수술을 위해 대형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같은달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결국 이씨는 업무에 복귀한 지 40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가 결핵 확진 판결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120명을 역학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를 받은 신생아 57명 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양성 확진을 받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기들도 독한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아기들이 약 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처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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