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3~4시간 음란물 시청…"해고 정당"
수면·음주 등 근무태만…법원 "기강해쳤다" 중노위 판정 뒤집어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 지시 불이행을 일삼은 직원에 대해 법원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회사에서 자주 잠을 자거나 음주·흡연을 하고 업무를 동료직원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3년 해고를 통보받았다. 또 회사대표로부터 문제를 지적받자 폭언을 퍼붓기도 했으며 근무시간 중 3~4시간씩 음란물을 시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B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도록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협박까지 했다는 점 역시 해고 사유로 들었다.
B씨는 사측의 해고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해고 사유가 안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조직기강과 기업의 화합을 해쳤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 판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성실하게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중하다"며 "B씨가 A사 조직의 화합을 해치고 위계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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