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재징계' 무효"(종합)

MBC "공정 방송 올바른 조직기강 정립하려는 방송사 노력에 치명적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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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08년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사측이 내린 감봉·정직 등 '재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MBC 측은 "공정한 방송과 올바른 조직기강을 정립하려는 노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6일 조능희 PD 등 당시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MBC는 2008년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했던 조 PD 등에게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2011년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렸고 이에 조 PD 등은 MBC를 상대로 정직 처분 등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판결하며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4월 MBC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 4명은 2008년 당시 방송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사실을 방송해 회사가 두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 PD 등을 또 다시 징계했다.

사측은 당시 조능희·김보슬 PD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후 재징계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한 조 PD에게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추가했다.

이에 제작진은 "정직·감봉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돼 취소됐음에도 동일한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8월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MBC 측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방송과 올바른 조직기강을 정립하려는 방송사의 노력에 치명적 훼손을 입혔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화방송은 PD수첩 보도와 관련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회사에겐 중징계를 내리면서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회사의 징계는 무효라는 이중적인 판단을 한다면 회사는 허위사실 보도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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