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낙 없이 지입차량 처분…'횡령죄' 해당"

대법 "등록상 명의 없어 '법률상' 처분 아닌 '사실상' 처분만 했더라도 횡령죄 성립"

대법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보관을 위임한 사람이나 보관하던 사람이 반드시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회사 승낙 없이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차주 승낙 없이 처분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관하던 사람이 등록에 의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지 여부에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등록이 필요한데 지입차량의 경우 등록상 명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보관하던 자가 회사 몰래 이를 사실상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하지만 자동차는 등록 명의 이전 없이도 일반 동산(動産)처럼 거래가 가능하므로 법률상 처분이 아닌 사실상 처분을 할 경우에도 횡령죄로 봐야한다는 것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배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박씨가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3년 9월~10월 노후된 화물차량을 수출할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배모씨로부터 구매한 다른 차량 6대를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은 뒤 보관하던 차량을 회사 몰래 처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을 구입했다며 박씨에게 장물취득 혐의도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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