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영상있다" '업계' 여성 협박한 마사지방 종업원
마사지방 운영자와 짜고 "500만원 달라" 요구…법원, 징역형 선고
- 박현우 기자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유사성행위업소 운영자와 짜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유사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5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A씨로부터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일했던 여성 B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운영했던 또 다른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일했던 B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는 제안이었다.
제안을 받아들인 김씨는 A씨가 시키는 대로 지난해 5월9일 오전 1시쯤 'CD 확인하고 만원권으로 500만원을 5월9일 밤 9시까지 집 앞 편의점에 포장해서 맡겨라', '경찰에 신고하면 집과 회사로 CD사본 매일 배달하겠음. 그리고 인터넷과 SNS 등에 올리겠음'이라는 문구를 메모지에 받아적었다.
필적 감정 등을 우려해 김씨는 A씨가 불러주는 내용을 왼손으로 적었다.
같은날 오전 3시쯤 김씨는 A씨와 함께 B씨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함께 간 뒤 지하주차장으로 혼자 들어가 CD와 메모지를 B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에 붙여놓았으나 B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또 김씨는 지난해 8~9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노트북 판다'는 글을 올려 노트북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진 판사는 "공갈미수 범행은 A씨가 범행가담을 제의하고 주도한 것으로 김씨의 가담 저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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