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최종 결정(종합)
"수사 보안과 '성완종 리스트' 나머지 수사 등 감안해 기소 시기는 추후 결정"
- 여태경 기자, 홍우람 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홍우람 기자 =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오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증거기록 등이 미리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 보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시기는 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계획과 일정 등 실무적 문제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소 시기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수사팀은 전날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수사팀이 향후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홍 지사와 이 전총리는 성 전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여권 유력 인사 8명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다.
수사팀은 당초 두 사람의 측근들이 주요 참고인들을 회유하려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수사의 주요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우려' 여부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측근들에게 회유를 직접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리고 전날 불구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내부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양형기준, 불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기존 정치자금 사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심증적으로 조사했지만 특정인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유 의혹을 받았던 측근들도 검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유 목적으로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기소한 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나머지 인사 6명들 중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성 전회장이 금품 액수와 전달 정황 등을 비교적 상세히 남긴 인물 가운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서병수 부산시장(2억원)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의원과 유 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각각 조직총괄본부장과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같은해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낸 서 시장은 캠프에서 당무조정본부장을 맡아 핵심 역할을 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사실상 대선자금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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