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공연에 '스트립쇼' 허락…"교도소장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교도소 안에서 열린 교화공연에서 안무팀의 한 여성 단원의 '스트립쇼'를 허락한 교도소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강원도 한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던 안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6월부터 교도소장으로 근무하던 안씨는 같은해 8월 '수용자 체육대회 및 교화공연'을 열기 위해 평소 잘 알던 목사 남모씨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이 교도소 사회복귀과는 남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와 잘 아는 사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사 취소를 건의했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하고 공연을 강행했다.

같은해 9월26일 교도소 대운동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안무팀의 춤으로 공연이 시작되자 사회자는 "사상 초유의 쇼가 기다리고 있다"며 "소장님, 이왕 하는거 싹 벗깁시다"라고 안씨에게 건의했다.

안씨가 이 건의를 받아들이자 안무팀의 한 여성단원은 약 7분간 이어진 공연에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안씨는 한 언론이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나서자 "스트립쇼가 아닌 무용단원의 무용이 있었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

이후 이를 법무부 교정본부에 그대로 보고해 '허위 정보보고'라는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또 남씨가 지인인 조직폭력배들과 만날 수 있도록 '장소변경접견'을 허락하고 남씨로부터 식사 대접 및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이란 칸막이와 같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수감자를 만나는 것으로 CC(폐쇄회로)TV 촬영이나 녹음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안씨는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교도소 예산으로 만들어 지역 언론이나 각종 모임에 배포했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스트립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허위보고는 직원 및 공연관계자들과 합의해 보고한 것이 오해를 받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트립쇼가 있을 것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부적절한 교화공연이 진행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