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연장 대가로 뇌물 받은 법무부 직원 적발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체류 연장에 필요한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해준 법무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직원 A(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비자 발급·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에서 "서류를 조작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ad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