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죄가 '있다? 없다?' 같은 사건 유죄 무죄 다른 판결들
- 손미혜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최진모 디자이너 = 사회의 '상식과 규범의 최소한'이 되어야 할 법의 잣대가 1심·2심, 검찰·법원, 같은 사법부 내 법원·헌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13일 법원은 취임 뒤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1100만원 상당을 배임,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배임 및 감사원의 자료요청 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작년 12월31일 검찰은 김 전 MBC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미확인 및 입증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약식기소를 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 9일에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작년 9월11일 국정원의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월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불과 한달 전 결정된 작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근거와 상반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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