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카사위, 불공정 주식거래로 항소심도 집유
서울고법 "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주식 부당거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자사 주가가 떨어질 것을 알고 미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우(60) 대유신소재 회장에 대해 10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당시 박 회장이 경영회의에 참석한 경위에 비춰보면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주식 매각 행태가 평소와 달랐던 점을 봐도 해당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실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매각 다음날만 잠시 주가가 떨어졌을 뿐 그 이튿날부터 삼거래일 동안 주가가 급등한 점을 고려했다"며 "박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할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주식 27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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