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으로 여대생 행세…신분세탁한 30대女 집행유예
체크카드·여권 발급…휴대전화 개통에 대출까지 새출발 꿈 꿔
- 양은하 기자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각종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지난 1997년 항공기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부유하게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김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기도 했다.
이혼 후 새출발을 꿈꿨던 김씨는 우연히 주워 보관해두었던 서울의 한 사립여대생 이모(26·여)씨의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을 떠올렸다. 평소 꿈꿔온 음대생의 삶이 부러워 이씨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이씨의 신분증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씨 명의로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했다.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증권계좌도 만들었다.
김씨는 원래 이씨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계좌에 있던 75만원을 뽑아 쓰기도 했다.
또 구청직원에게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변했다"고 둘러대 여권도 발급받았고 이씨 이름으로 제2금융권을 찾아가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씨는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제서야 덜미가 잡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나서 범행을 하게 됐다"며 "이씨와 합의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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