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악성 민원인 정보공개청구 거부해도 된다"
복역 중 전국 국가기관 상대 무차별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소송비용 챙기고 강제노역도 회피
- 전성무 기자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인들의 막무가내식 정보공개청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문모(46)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2011년 한해 동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 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문씨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씨가 악성 민원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면서 수백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기관에서 문씨의 청구를 거부하면 전국 각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자신이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챙겼다.
수감 중 90회 이상 전국 법원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면서 강제노역을 회피하는가 하면 출정비용도 납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문씨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해 강제노역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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