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보유재산 과다 신고도 징계 대상"
"과다 신고도 재산 부당증식 은폐수단 사용 가능"
"잘못 신고된 재산 중 친족 소유 90% 이상, 감경 요소"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공직자가 보유재산을 과다 신고한 경우도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급 검찰 사무직 공무원 한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경우도 경미한 과실에 의한 보완명령 대상이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잘못 신고된 재산 중 친족 소유가 90%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해줘야 한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 주된 규제의 대상은 등록대상재산의 과소신고이지만 한 해의 과다신고는 다음 해의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도 '등록 대상 계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모두를 경고 및 시정조치 등 대상으로 규정하고 과다 신고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재산 과다 신고도 경고 및 시정조치 등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씨가 잘못 신고한 재산 중 친족 소유가 96%에 해당하므로 감경 요소가 존재한다"며 "한씨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징계의결을 요청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돼 지난 2012년 2월 전년도 재산 변동사항을 소속 검찰청에 신고했다.
그런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한씨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한씨 명의 예금, 배우자 명의 예금 및 증권, 부친 명의 예금 및 부동산 등 총 3억6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씨의 재산 순누락금액이 3억원 이상, 금융ㆍ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비조회성 재산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씨는 보유재산 내용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과다신고했음에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 및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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