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아파트, 5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면제"

재건축 전 보유기간 포함하면 5년 넘어도 '신축 후'만 기준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재건축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5년 이내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감면대상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돼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2004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김씨는 2008년 8월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1억2500여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

김씨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99조3의 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김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샀을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것인 만큼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 2심이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내에 양도했다면 세금이 모두 면제된다며 법리 해석의 차이를 보였다.

대법원은 "감면대상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특례조항이 정한 과세특례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이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chin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