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재만 사칭해 대기업 취업한 사기범 실형
"이재만과 우연히 인사한 계기로 사칭…1년간 9000만원 연봉받아"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이 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비서관과 우연하게 인사하게 된 계기로 이 비서관처럼 행세해 대우건설에 취업했다"며 "1년간 9000여만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지급받고 대우건설 계약이 종료되자 KT 회장에게 연락을 하는 등 수법이 과감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초 자신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인 것처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씨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고 한 뒤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해 취업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전화를 건 다음날 오후 대우건설을 찾아가 사장실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보내서 왔다.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한국신학대학교 학사와 석사학위를 보유하거나 한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것처럼 행세했다.
결국 대우건설 측은 조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 같은해 8월 사무직종 부장직급으로 채용했다.
조씨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7월31일 대우건설에서 퇴사한 뒤 지난 8월18일 이 비서관과 유사한 휴대전화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황창규 KT 회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황 회장이 비서실을 통해 신분을 확인을 하는 바람에 조씨의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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