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협박' 당한 이병헌, 증인으로 법정 출석하기로(종합)
11월 11일 오후 2시 비공개 신문 예정
모델 측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두 사람 관계 고려해달라" 요청
- 권혜정 기자,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전준우 기자 =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하며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와 모델에 대한 재판에 이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병헌씨와 이씨에게 모델 이모(24·여)씨를 소개시켜준 모 클럽의 이사인 석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병헌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석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며 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모델 이씨와 걸그룹 글렘의 멤버 다희(20·여, 본명 김다희)씨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검정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모델 이씨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병헌에게 먼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집을 마련해주겠다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헌이 모델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씨는 집에 동거인이 함께 산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이에 이병헌이 '집을 좀 알아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히며 사건 경위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희 측 변호인도 "아는 언니였던 모델 이씨가 이병헌씨와 사귄 뒤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농락당했다는 느낌에 도우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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