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족' 제작사 "SKT 광고, 영화 저작권 침해했다"

1억100만원 손배소 제기…"등장인물, 인물간 갈등 유사"

영화 "고령화가족". (흥미진진 제공) 2013.04.30/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령화가족의 제작사인 인베트스톤은 '잘생겼다송'으로 유명한 SK텔레콤의 '착한 가족 할인 요금제' 방송 광고가 영화 고령화가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제작사 측은 SK텔레콤의 방송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들이 다같이 거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 등이 고령화가족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표현되는 가족은 남편 없이 자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는 엄마, 모자라 보이지만 넉살 좋은 형, 형과 미묘한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동생, 허영심과 허세가 있는 누나, 이들을 관찰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손녀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또 "SK텔레콤 측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신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삼겹살을 구우며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며 "해당 장면에서도 성격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모습을 특별히 강조했다. 등장인물간 갈등관계도 역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 고령화가족에서 '가족'을 표현하기 위해 아버지가 없는 40대 자식들이 60대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비정상적인 가족의 모습과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비정상적인 특성을 부여했다"며 "각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엄마 집 거실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데 이 장면에서 비정상적인 가족간의 묘한 분위기가 광고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됐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SK텔레콤은 아이디어의 영역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이용해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모이면 행복해하는 가족'을 표현함으로써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개봉한 영화 '고령화가족'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엄마와 엄마 집에 빈대 붙어 사는 철없는 백수 첫째 아들, 흥행참패 영화 감독 둘째 아들, 결혼만 세 번째인 뻔뻔한 로맨티스트 셋째 딸, 되바라진 성격의 개념상실 여중생 손녀 등으로 구성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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