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형외과 침 시술(IMS)'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침 종류 등 고려하면 한방 의료인 침술 행위"
IMS 시술이 불법인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해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침을 이용해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침을 이용한 통증 완화 치료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상대로 허리에 침을 놓는 등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정씨의 치료 행위가 IMS 시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육의 일정 부위에 침을 놓아 신경반사를 일으켜 잘못된 신경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치료하는 방법일 뿐, 한방 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정씨의 행위가 IMS 시술에 해당하는지에 상관 없이, 정씨가 사용한 침의 종류와 침을 놓은 위치·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침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위의 경위·목적·태양(態樣·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환자들에게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놨다"며 "침이 침술에서 사용하는 침과 다르지 않았고 침을 놓은 부위도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과 경외기혈"이라며 정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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