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KBS '왕의 얼굴' 방송하지마라" 가처분
"드라마 제작 위해 협상했던 팀 그대로 구성…창작 요소도 모방"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9월 개봉해 913만명 관객을 동원한 영화 '관상'의 드라마화를 놓고 영화 제작사와 최근 편성이 확정된 '왕의 얼굴' 편성·제작사 KBS·KBS미디어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왕의 얼굴' 편성을 확정한 KBS와 제작사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주피터필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강호는 "주피터필름은 '관상'의 드라마 제작·편성을 위해 KBS미디어와 접촉해 시나리오와 기획안을 넘겨줬지만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며 "이후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관상'의 제작을 위해 다른 드라마 제작사·방송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2013년 9월 '관상'이 지상파 24부작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임을 알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드라마 '왕의 얼굴'은 2012년 주피터필름이 접촉했던 KBS미디어가 제작했고 접촉 당시 작가로 언급됐던 이향희씨가 집필한 것"이라며 "당시 협상이 결렬됐던 팀이 그대로 제작진으로 구성돼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화 '관상'이 나오기 전 영화·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왕조의 역사를 '관상'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창작물은 없었다"며 "'왕의 얼굴'은 이런 '관상'의 독창성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강호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KBS가 '관상'을 모방한 '왕의 얼굴'을 방영하게 되면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드라마로 제작해 방영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공영방송 KBS가 부정경쟁행위를 한다면 한류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빼앗는 부정과 불법은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저해하는 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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