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남편·주치의, 항소심도 실형 구형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징역 4년6월…박병우 교수 징역 3년 등 구형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선고공판 진행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2013.9.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66) 회장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19일 열린 류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상장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지배 법인을 부당지원한 뒤 그 지배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건 기업자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부하 임직원들을 동원해 공동범행을 한 점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삿돈 150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윤씨의 주치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박병우(53)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류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류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제가 여러가지 부족해서 회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박 교수는 한참동안 침묵을 지키다 말문을 열었다.

박 교수는 "지난 30년간 의사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학병원 구조상 허위진단서 작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상진료와 협진과정에서 진단서 작성할 때 더 신중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해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류 회장이 회사돈 63억원을 빼돌린 점과 박 교수가 2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류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박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봤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교수와 류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차례로 받아들여 지난 3월과 6월 이들을 각각 석방했다.

류 회장과 박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ng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