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위조해 국정원에 넘긴 조선족 재판에
檢, '국정원 증거조작' 협조자 김씨 구속기소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조선족 김모(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위조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로 김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모해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전달받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은 사문서위조·행사, 모해증거위조·사용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해 수사한 결과 김씨가 김 과장과 공모해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뒤 김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출입경기록은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활용됐지만 유씨 측은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대사관이 이 출입경기록에 대해 '위조된 문서'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입수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위조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국 측에 서류에 찍힌 관인 등 관련자료를 요청해 지난 6월 전달받았다.
검찰은 문서를 위조한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김씨가 중국에 있어 그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30일 김씨는 인천항을 통해 자진입국했고 검찰은 이를 파악해 곧바로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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