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박정희 성상납·재산 10조원' 발언…"명예훼손 아냐"

"과거 큰 사건, 역사적 사실 규명·비판적 평가 필요"
박지만씨가 제기한 소송 2심서 뒤집혀

주진우 시사IN 기자. ⓒ News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산 10조원" 등 발언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박씨가 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주 기자는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망인의 여자가 100명쯤 된다' 등 과거 같은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과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1심과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말한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발언 후 자신의 트위터에 잘못을 시정하기도 했다"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2011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적시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주 기자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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