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참여재판' 1심 아쉽다"
27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법리 엄격히 검토해달라"
증인 신청…주씨 측, 박지만씨 vs 검찰, 조성래 변호사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진우(41)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6)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2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1심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법리적 부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은 이와 함께 "1심이 급하게 진행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를 항소심에서 모두 제출하겠다"며 "주씨가 신동욱씨 사건을 담당한 조성래 변호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얘기해 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주씨와 김씨 측도 역시 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씨를 신씨 사건의 증인으로 신청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데에 그쳤다.
또 검찰 측은 조 변호사가 실제 용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용철씨의 휴대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 등도 증거로 신청했다.
반면 주씨와 김씨 측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출석이 불발된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1심에서 시간이 촉박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관련자 진술서, 용철씨가 사망한 등산로 촬영사진, 관련기사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주씨·김씨 측이 이날 신청한 증인, 증거 등에 대해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시사IN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주씨는 시사IN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는 또 2011년 10월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1964년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독재자였기에 서독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시사IN 기사 게재'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6명,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중 5명,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9명 중 8명 등이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모두 무죄를 선고햇다.
주씨와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의 항소 이유 진술과 채택된 증거에 대한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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