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본인 수록곡이라도 저작권자 동의 있어야 공연"
법원 "영리 목적 공연에는 사용료 지급해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공연기획사 대표 최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17일 '201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을 주최하면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를 사전에 동의없이 DJ DOC에게 공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DJ DOC가 지난 2010년 발매한 정규 7집 타이틀곡으로 가수 싸이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
송 판사는 "영리의 목적으로 타인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에 앞서 최씨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라는 제목으로 공연에서 연주될 음원에 대한 사용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최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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