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눈멀어'…피의자 바꿔치기 경찰 유죄
음란물 유포 수사 중 미성년자 대신 부모를…
법원 "국가 형벌권 발동과 집행에 장애 초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영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기장경찰서 소속 최모(46)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정당한 국가 형벌권 발동과 집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고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직될 것으로 보이고 연금 등에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경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을 수사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실제 음란물을 올린 자녀 대신 부모가 진범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최 경위는 이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해당 경찰관의 서명을 위조해 사용하거나 피의자 부모가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인정한 것처럼 진술을 조작했다.
경위 9년차인 그는 2014년 경감 승진심사를 앞두고 부산지방경찰청의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지시에 따라 배점이 높은 아동음란물 유포사범을 집중 수사하던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지방경찰청 '인터넷 음란물 단속 내부기준'에 의하면 평가기간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에 따라 점수가 쌓인다. 그러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 불구속 피의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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