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응시자격 비판, 공익 부합하면 명예훼손 아냐"

대법 "승진시험 공정성 문제제기...비방 목적 아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최모(45)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 법원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에 경찰특공대요원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한 동료 경찰관 김모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11월 승진시험 최종 발표를 앞두고 김씨가 의경을 구타해 강제 전출 징계를 받아 경찰특공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글을 게시한 것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뤄졌다"며 "경찰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판단할 때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