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피해' 故 김근태 전 의원, 28년 만에 무죄
1980년대 민주화 앞장서다 대공분실행…억울한 옥고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억울하게 고문과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은지 28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간 옥살이 한 김 전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의원은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진 그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비롯한 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20여일의 조사 끝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의원은 지난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 전의원은 출소 이후에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파킨슨병을 앓다가 2011년 12월 생을 마감했다.
부인 인재근(61) 민주당 의원은 남편이 사망한지 10개월만인 2012년 10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3월 11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들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 죄를 범했으므로 형사소송법 420조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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