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 싫다" 7년간 병역기피 IT전문가 재판에
주소지 이전·병무청 상대 소송 등으로 병역기피한 혐의
檢 "올해 말 병역면제…병역이행 상응처벌 받게 할 것"
- 김수완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Z사 대표 하모(39)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옮겼지만 이전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무청 직원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전달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수법 등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무청을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신체검사를 8번이나 받았지만 병무청의 소집통지 직후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제도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계속 회피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하씨는 지난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됐지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 2006년 편입이 취소됐고 같은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 면제 1년을 앞둔 지난해 11월 하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30일 하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하씨는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며 "병역기피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씨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씨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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