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조례' 소송 패소

법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위해 필요한 조례"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개된 지난해 2월 양재동의 대형마트 앞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도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조례안은 지난 2012년 개정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하루~이틀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법원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고친 개정 조례안으로 합법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기 전인 지난 2012년 법원의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하고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계속해서 지차제와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스트코가 낸 이번 소송에서도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지자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도적 경쟁력의 우위를 지닌 대규모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몇 개 기업의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 조례안 없이도 중소유통업자가 대규모점포와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중소유통업자들이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라면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대규모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또한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비교적 구매를 적게하는 시간대에 영업을 제한하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최대한 이틀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과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덧붙였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