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측, "국정원의 中문서 위조 부인...거짓과 궤변"

"조직적 범죄행위 자복하고 순수정보기관 거듭나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수사팀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4.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측 변호인단이 21일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문안까지 알려주며 중국 공문서 위조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또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중국 공문서 위조 등으로 범죄행위가 드러나 존폐 위기에 처하자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다"며 국정원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중국대사관을 통해 조회한 결과,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판명됐는데도 국정원은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위조한 문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강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신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검찰의 미진한 수사조차 방해하려 한다"며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닉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국정원이 조직적 범죄행위 일체에 대해 자복해야 한다"며 "간첩 조작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일보는 '김 사장, 가짜 中 공문서 내용까지 써주며 위조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과장이 김씨에게 위조 공문서 초안을 주고 문서위조를 주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ong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