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조사거부…출석 1시간20분만에 검찰 떠나
검찰 "유씨 측이 상세한 질문에 응하지 않아"
유씨 "우울증 약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 오경묵 기자,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성도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34)씨가 12일 '증거위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1시간20분만에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갔다.
유씨는 이날 오후 3시19분쯤 청사 밖으로 나와 "편안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우울증약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씨에 대한 조사는 당초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사가 짧아진 것에 대해 검찰은 "유씨와 변호인이 문답식의 상세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씨에게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각종 문건과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씨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조사가 예정된 시간인 오후 2시보다 20여분 빠른 1시40분쯤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유씨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힐 것"이라며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범죄 혐의 피해자로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기 위해,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진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와 변호인단은 검찰조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의도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하고 중국 옌지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로 제출했던 수사기관의 행위도 역시 국가보안법상 허위증거제출, 증거은닉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은 간첩조작의 피해자"라며 "이미 강제수사까지 개시한 검찰은 항소심 공소유지를 철회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사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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