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보법 위반' 고발

이상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간첩 만들어내"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4.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11일 남재준(70)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정희성·김승교·민병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남 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 대상에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수사·공소유지 검사도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려고 한 선거법 위반 의혹도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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