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보법 위반' 고발
이상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간첩 만들어내"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11일 남재준(70)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정희성·김승교·민병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남 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 대상에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수사·공소유지 검사도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려고 한 선거법 위반 의혹도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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