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서울고법 형사9부 배당(종합)

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사법정책실장 출신
주심 진상훈 판사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지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9부에 배당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심리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장인 이민걸(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정기인사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심은 진상훈(39·연수원 29기) 서울고법 판사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지냈다. 형사9부는 김동현(41·연수원 30기) 판사도 배석판사로 자리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사안인 만큼 항소심 심리과정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1심 선고를 내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대표변호인인 김칠준(54)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1심 선고 당일 "앞으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꼼꼼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1심에서 간과했던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밝혀 나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