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가장해 호주 성매매 알선
호주 성매매업소 관리자 구속기소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한국 여성을 자신이 관리하던 호주 성매매 업소에 소개해주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09년 8월~2010년 8월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의 성매매 업소에서 관리자로 일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정씨는 국내 알선책 김모씨를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 등 한국여성 12명에게 건당 110~260호주달러(약 11만~26만원)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정씨는 자신의 몫을 챙긴 뒤 여성들에게 70~140호주달러(7만~14만원)를 줬다.
정씨는 여성들을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로 위장시켰다.
정씨는 올해 초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준 알선책 김씨를 수배해 추적 중이다.
정씨는 호주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도 받고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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