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위헌성 판단…"엄밀한 증거조사 먼저"
대한변협,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도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이고 엄밀한 증거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오후 2시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과 법치주의' 토론회에서 "정당해산 문제를 보수와 진보 대립, 이념 대립·갈등 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산사유가 됐는지 증거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당헌·강령· 각종 정책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당해산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엔 충분치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장 교수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런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또 장 교수는 공개된 통진당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통일정책과 유사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통진당의 강령이나 강령해설자료집은 외형상 중립적으로 보이나 정책노선 등을 보면 통일정책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통일정책이 특별히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관과 그 나라가 어떤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지 은폐돼 있는 게 가장 드러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통진당은 남북한 합의를 통해 무엇을 할지 그 때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적화통일도 남북합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 교수는 "통진당 당원이나 당간부들의 개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위헌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불법이 정당의 구조와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을 때 정당해산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권과 공공질서의 측면에서 한국 법치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제시하며 법치주의를 핵심과제로 삼았다"며 "하지만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시위, 덕수궁 앞 농성장 철거 불복 충돌,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등 주민·노동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법질서 위반 또는 법불복종 풍조는 여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국회와 정부의 각성▲국민의 법에 대한 바른 인식의 고취▲법문화에 대한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학문적 접근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박근혜 정부는 집권후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공권력을 남용해 헌법상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 사람들이 법치주의나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론과 관련해 "다원적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현행 헌법의 혼합제 정부형태의 장점을 살려 연정이 일상화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정통제를 강화하고 비례대표제적 선거개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의정과정에서도 소수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섭단체제도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은 "개헌 논의도 중요하지만 허망한 차원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뭔지 한 두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정치권 전체에서 압력을 느낄 수 있게 외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 중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는 협치가 시대정신이다.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해산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 문제, 인권과 공공질서라는 예민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등이 발표자로 나섰고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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