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소원 '기각'(종합)
"민사소송 준용,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안심리 전 가처분신청 조항도 "정당자유 침해 아냐"
통진당 "매우 유감"…11일 변론서 증거채택 논의될 듯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당해산심판 본안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5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통진당 측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헌법을 수호하면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고 이같은 성질을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해산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외 다른 절차법을 준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거나 당사자에게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법 준용규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보충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해 민사소송법을 일률적으로 준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준용 법령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자체만으로 권한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해산심판 본안 결정 전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정당활동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 재판관은 별개의견 제시를 통해 "정당해산심판은 그 결과 위헌정당의 강제 해산과 정당 재산의 국고귀속이라는 침해적 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등한 사법적 권리를 확정·실현하는 민사소송법과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함에 있어 준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법 제57조는 본안심리 전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제기한 가운데 통진당은 심판절차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 중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지난달 7일 헌법소원을 냈다.
정당해산심판은 사실상 탄핵심판절차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정당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민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57조에 대해서도 "헌법은 정부의 가처분청구권, 헌재의 가처분결정권 등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본안 결정이 나오기 전 가처분 결과를 통해 사실상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진 효과를 내려고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측은 변론준비기일 과정에서 헌재의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달 11일로 예정된 정당해산심판·정당활동 가처분신청 사건의 3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채택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차 변론기일에서는 정부 측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과 통진당 측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가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헌재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판단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사소송법을 준용해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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